#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4000000120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보험)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0 - 수정일: 2026-08-12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