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4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2 - 수정일: 2026-08-09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