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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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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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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지급일 기준
•사망자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타시도 전출자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타시도 전입자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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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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