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400000012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23 - 수정일: 2026-08-09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