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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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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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생계비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의료비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주거비, 교육비 등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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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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