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40000001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30 - 수정일: 2026-08-06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