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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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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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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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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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