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400000018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6 - 수정일: 2026-08-11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