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400000018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최대 금액: 720만원 - 신청 기간: 2026. 4.1. ~ 4.24. -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9 - 수정일: 2026-08-11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6. 4.1. ~ 4.24. ##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