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500000010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행과/02-2127-44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01 - 수정일: 2026-07-13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