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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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회수3,486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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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필수진료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선택진료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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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