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25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회수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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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1.지원대상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신청방법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준비서류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지원내용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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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