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500000013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최대 금액: 25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2 - 수정일: 2026-08-14 관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의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1마리당 25만원 ## 지원 대상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