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500000013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6 - 수정일: 2026-08-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