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500000014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bokjiro.go.kr -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 수정일: 2026-08-14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