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상담관 제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5000000155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5 - 수정일: 2026-08-14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 신청 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