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5000000157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7 - 수정일: 2026-08-14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