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회수1,597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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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지원 대상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지원내용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액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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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