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마감됐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회수1,926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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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지원 대상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금액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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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