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500000027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 기간: 2025.01.23.~ -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6 - 수정일: 2026-08-14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신청 기한 2025.01.23.~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