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600000021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6000000210 - 수정일: 2026-08-10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