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군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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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중랑구
조회수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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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지원 대상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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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