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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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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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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 대상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 내용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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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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