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700000015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50 - 수정일: 2026-05-11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지원 내용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