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7000000175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75 - 수정일: 2026-07-28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