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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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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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대상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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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