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8000000112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신청 기간: 2026.3.4~3.20.,9.1.~9.23.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12 - 수정일: 2026-10-21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3.4~3.20.,9.1.~9.23. ## 구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