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8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신청 기간: 26.9.1.~26.9.18. -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16 - 수정일: 2026-10-21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6.9.1.~26.9.18. ##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