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8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청소년과/02-901-25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19 - 수정일: 2026-08-06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