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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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조회수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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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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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