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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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조회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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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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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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