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900000013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청 기간: 매년 3~6월 -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6 - 수정일: 2026-09-14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매년 3~6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