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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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조회수1,723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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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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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