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9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최대 금액: 35만원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8 - 수정일: 2026-08-06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