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900000014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2091-30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40 - 수정일: 2026-08-10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