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0000000122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22 - 수정일: 2026-07-29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