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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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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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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언어,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 미술·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지원 대상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연령기준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정서적 문제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사회성 결여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발달장애 경계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간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서비스 이용금액월18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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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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