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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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은평구
조회수513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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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우선순위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이용금액월240,000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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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