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10000001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44 - 수정일: 2026-09-17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 신청 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