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2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