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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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회수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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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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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