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2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4 - 수정일: 2026-10-21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