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2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25 - 수정일: 2026-10-21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