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3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1 - 수정일: 2026-08-0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