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300000010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3 - 수정일: 2026-08-05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