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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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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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특별생계비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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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