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3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3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 수정일: 2026-07-30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