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3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 -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 기간: 8월~9월 경 접수 예정 -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9 - 수정일: 2026-08-05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