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3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14 - 수정일: 2026-08-01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지원 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