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300000014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49 - 수정일: 2026-08-05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 신청 방법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